[부산/경남]“울산 법조타운을 잡아라”

  • 입력 2004년 10월 3일 20시 40분


대법원이 울산 법조타운 건립 부지를 14일 최종 확정키로 한 가운데 울산 남구청과 중구청이 법조타운 유치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울산 법조타운 건립 후보지로 남구 옥동 현 청사 뒤 삼호산(면적 2만5000평)과 중구 우정동 늘봄아파트 맞은편의 함월산 자락(〃) 등 두 곳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14일 청사입지위원회를 열고 위원 14명의 투표를 통해 이전부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 현지 실사단(단장 지대운·대법원 건설국장)은 지난달 후보지 두 곳을 둘러보며 조사를 벌였다.

현지실사에는 이채익 남구청장과 조용수 중구청장이 각각 실사단과 동행하면서 유치에 열을 올렸다.

남구청은 남구 후보지는 법원과 검찰 직원 대부분이 선호하고 구치소와 가까운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남구청은 또 현 청사부지(〃 7500평)의 소유권을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는 조건으로 법조타운 부지조성비(110억∼160억원)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중구 후보지 주변이 이미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지방경찰청 등이 들어서 행정타운으로 조성되고 있고, 후보지 주변 40만평을 올해안으로 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뛰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후보지 앞에는 왕복 6∼8차로의 북부순환도로가 지나고 태화강을 훤히 내려다 보이는 등 교통이 편리하고 조망권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대법원 현지 실사단은 그러나 남구의 경우 진입로가 좁고 환경훼손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을, 중구는 구치소에서 멀리 떨어지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단점으로 꼽았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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