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올림픽 메달연금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혜택 계속 유지

  • 입력 2004년 10월 1일 18시 45분


최근 폐막된 아테네 장애인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메달에 따른 연금을 타더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최저 생계비 기준을 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소득공제 대상에 ‘선수 연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허명숙 선수와 역도에서 은메달을 딴 정금종 선수 등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올림픽 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격려금 제도를 신설해 입상한 선수에게는 4000∼1만5000달러, 지도자에게는 4000∼1만3000달러를 지급하며 입상하지 못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각각 1000달러를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일시금으로는 받지 못하고 월정액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장애인 선수의 연금제도를 비장애인 선수연금과 같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선수가 받는 연금 규모도 비장애인 선수가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 월 연금액은 금메달 100만원(일시금 6720만원), 은메달 45만원(일시금 3360만원), 동메달 30만원(일시금 2240만원) 등이다. 반면 장애인 선수의 경우 월 연금액은 금메달 60만원, 은메달 30만원, 동메달 20만원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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