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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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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전국 지검과 지청에 피해자 지원 담당관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면담을 원할 경우 관할 지검이나 지청에 마련된 피해자지원실을 찾아가면 되고 전화상담을 원할 경우 범죄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에 연결한 뒤 0을 누르면 교환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주현(金周賢) 대검 혁신기획과장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가해자가 보상을 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피해자가 국가에 구조금(救助金)을 요청하면 사망시 최고 1000만원, 장애발생시 최고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일반 시민은 거의 모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는 법정 등에 출두할 때 지원 담당관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신이 피해를 본 사건의 처리 결과와 공판 개시일, 재판 결과, 피의자의 출소 사실 등도 통보받을 수 있다.
검찰은 또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나오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녹음 녹화 조사제를 실시하고 사전에 약속한 조사 시작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이 밖에도 범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 참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피해자 지원업무는 그간 대전지검과 경북 김천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으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검은 내년 1월까지 일선 지검과 지청별로 변호사와 의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기구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후원하고 이 센터가 검찰과 연계해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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