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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30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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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간 평형 배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로 이어짐에 따라 조합원간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윤모씨 등 이 아파트 22평형 소유주 126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1999년의 재건축 결의는 본질적인 내용인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과 재건축 후 배정 평형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아 무효”라며 9월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3월 강남구청이 전체 조합원의 90%에 가까운(1680가구 중 1484가구) 15평형 소유자에게는 33평을 배정하고 22평형 조합원에게는 43평을 배정한다는 재건축조합 사업계획요청을 승인하면서부터.
당초 배정 평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재건축 결의 동의서에 서명했던 22평형(170가구) 조합원들이 “15평형에 33평을 준다면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22평형에는 48.4평을 배정해야 한다”면서 조합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22평형 소유 조합원들은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건축 결의 당시 재건축동의서나 사업계획서상에 기재된 내용이 재건축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분담액, 예상 배정 평형 등에서 구체적이지 못했다”며 22평형 소유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나중에 변경된 결의안 역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고측의 강병국 변호사는 “평형 배정과 관련해 15평형 소유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낸 뒤 조합원 총회를 다시 열어 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결의안을 변경, 이를 구청에 제출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4년에 완공된 이 아파트는 주상복합 3개동을 포함해 모두 30개동 1680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돼 상가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철거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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