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 더 받았어도 유족급여서는 공제는 안돼”

  • 입력 2004년 9월 25일 23시 34분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 보상금을 받던 A씨가 사망한 경우 A씨 유족은 A씨가 계속 받아야 할 장해보상금을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A씨가 생전에 장해보상금을 적정 액수보다 많이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줄 보상금에서 과다하게 받은 액수만큼을 공제하고 줄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韓騎澤)는 이 경우 유족보상금을 깎아서 줄 수 없다고 15일 판결하고 25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건설사 근로자인 최모씨는 1993년 가슴뼈 골절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2003년 1월 사망했다. 공단측은 같은 해 2월 최씨가 생전에 건설회사에서도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이중으로 수령했다며 최씨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8600여만원 중 6900만원을 공제하고 1700만원만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 급여는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과다 수령했다 하더라도 유족 급여에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과다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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