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빈 집' 사전신고하세요

  • 입력 2004년 9월 22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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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귀금속이나 현금은 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빈집 사전신고제를 이용하면 경찰이 신고된 집에 대해 특별순찰을 실시하므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이 오랜 기간 집을 비워 도난이나 각종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큰 추석 연휴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사항들이다.

최근 경찰은 연휴가 끝나는 29일까지를 '추석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기관 주변과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범죄 예방 노력이 있어야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연휴 기간에 집을 비운 사이 신문과 우유, 우편 등 배달물이 대문 앞에 쌓이면 빈집임을 도둑에게 알려주는 셈이어서 이웃과 협조하거나 배달을 중단하도록 하라는 것.

또 금융가 주변에서 모자나 선글라스를 쓰고 배회하거나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다. 핸드백과 돈지갑을 들고 걸어갈 때는 항상 뒤에 승용차나 오토바이가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안전하다.

특히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 이용률이 적은 제도를 활용하면 범죄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관할 지구대에 연휴 기간 집을 비운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거나 귀중품을 경찰에 맡기고 고향에 내려가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다고 경찰은 조언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이와 같은 범죄 예방법 등을 소개했으며 강남경찰서도 이날 130여명의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을 초청해 연휴 기간 경비원 근무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추석에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가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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