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바퀴 한개만 걸쳐도 “음주운전”

  • 입력 2004년 9월 14일 18시 32분


‘술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옮기다 앞바퀴 하나가 도로에 진입했다면 음주운전.’

제주도에 사는 양모씨(45)는 2003년 8월 한 음식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친구의 승합차 운전석에 올랐다. 친구가 차를 후진시키다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말다툼을 벌이다 사라져 버리자 비좁은 주차장 사정을 고려해 친구의 차를 빼놔야겠다고 생각한 것. 이 과정에서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도로 쪽으로 50cm가량 삐져나왔다.

이를 지켜본 피해차량 주인이 “음주운전”이라고 지적해 말다툼이 벌어졌고 양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됐다.

양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양씨의 얼굴이 붉고, 소주 1병을 마신 뒤 20여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양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3일 “차체가 주차장에 있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지만 아주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봐야 하는 만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씨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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