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인터넷카페에 청부살인 사이트 개설

  • 입력 2004년 9월 1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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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청부살인 카페를 만들어 청부살인을 의뢰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살인음모·사기)로 13일 이모씨(30·무직·부산 중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에게 돈을 주고 동거남의 딸(4)을 살해해 달라며 청부살인을 의뢰한 안모씨(23·여·회사원·경기 의정부시)에 대해 살인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청부살인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카페회원들에게 ‘사례비를 주면 청부살인을 해 준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낸 뒤 이를 보고 청부살인을 의뢰해 온 안씨 등 2명에게서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의뢰자들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살인계획 등을 e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안씨는 자신의 동거남이 이혼 후에도 전처의 딸과 계속 만나자 질투심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동거남의 딸을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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