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1700명에 170억 ‘다단계 사기 ’

  • 입력 2004년 9월 9일 18시 44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첨단기법의 유통 마케팅 방식을 도입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이모씨(47)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모씨(53)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 ‘Y직판’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설명회를 열거나 회원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1700여명을 모집해 최근까지 투자금 170억원 상당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110만원짜리 1계좌를 매입하면 투자자에게 무점포 직거래 도매상 자격을 부여하고 다른 회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90만원 상당의 수당과 상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사업 방식이 특허출원 중이라고 선전하는가 하면 투자자들에게 교통카드와 점심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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