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불공정’…작년 패소율 55.6%

  • 입력 2004년 9월 6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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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 비율이 지난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03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비율(일부 패소 포함)이 55.6%를 차지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소송 패소 비율은 2001년 30.0%, 2002년 47.1%에서 지난해 50%를 넘어섰다.

최근 3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비율도 2001년 32.9%, 2002년 27.5%에서 지난해 43.2%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령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문제가 되는 법조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과징금 체납 가산금리가 연 14.6%로 증권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연 6%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가 상고한 사건이 지난해 한꺼번에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패소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북지역 상담실을 폐쇄하고도 2003년 예산에 운영비 명목으로 799만원을 배정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접대비 등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로 7300만원 전용 △직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 등을 이유로 배정받은 7000만원 중 36%만 집행 △세계은행(IBRD) 전대차관 지원금 이자율 과대 계상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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