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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5일 2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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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천시에 따르면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며 부천시의회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시가 재산세 산정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세금을 산정한 뒤 다시 대지 지분까지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시의회에 세율인하 및 소급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상동 신도시는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10∼110%까지 올라 지난해 재산세보다 평균 40% 가량 인상됐다. 금액으로 10만원이상 오른 가구는 52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밀 심사를 벌인 뒤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시의 이의신청을 기각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자치부나 경기도 등에 재심사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은 국세청 과세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큰 평형 아파트는 올랐지만 나머지 아파트는 오히려 내린 만큼 심의위원회를 통해 증빙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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