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 학내분쟁 신속하게 처리”…조정委에 조사권

  • 입력 2004년 9월 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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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립학교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작업에 나서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 초중고교나 사립대학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밟아 연말까지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도 교육부 훈령에 따라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분쟁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 소극적인 기능만을 해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교수 이상 교육전문가, 3급 이상 공무원, 학교법인 임원 등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자료 요구와 조사, 감사의뢰 등 분쟁조정에 나서게 된다.

조정이 이뤄지면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교육부에 징계나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건의하게 된다.

사학분쟁 당사자는 조정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즉시 분쟁을 중지해야 한다.

또 제정안은 사립 초중고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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