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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2일 2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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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국보법이 정권 안보용이나 공안기관 유지용으로 악용될 때 이에 편승했던 사법부가 과거를 자성하기는커녕 구시대 독재정권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金甲培) 법제이사도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민의식의 성숙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판결에서 입법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한 것은 정치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는 급진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국보법의 합리적인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는 입법권의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는 “대법원이 유죄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논란에 대해 경고를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헌재와 대법원에서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명지대 법학과 허영(許營) 교수도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폐지론자들은 현재의 대북 관계를 평화적 관계에서만 설명하지만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의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측면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판결 자체는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새로운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어떤 법이 필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보법 폐지에 신중을 기하고 국가 안보에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국의 안보 현실을 우려하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거울삼아 국보법 문제에 대해 최선의 당론을 모아 보겠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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