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에 ‘검사무고’ 美시민권자 50代 구속

  • 입력 2004년 9월 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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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김상도·金相道)는 1일 검사가 고소인측에서 3억원을 받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무고)로 미국 시민권자 김모씨(5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허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하자 “박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차장 검사 지시로 최모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다”며 6월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사건은 손모 검사가 수사하다가 부산지검으로 이송됐으며, 최 검사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을 고소한 박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등으로 돈을 많이 썼다’는 말을 하자 허위 사실을 부방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방위가 발족하면서 판사 검사나 공무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투서가 많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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