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선거법 위반’ 윤동환 강진군수 군수직 상실

  • 입력 2004년 8월 30일 18시 46분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尹棟煥)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윤씨는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모씨 등 3명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면서 100만∼450만원씩 모두 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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