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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3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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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윤씨는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모씨 등 3명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면서 100만∼450만원씩 모두 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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