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國保法 폐지 권고…“인권침해 소지”

  • 입력 2004년 8월 24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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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는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국보법 개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 김창국(金昌國)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국보법은 법률의 자의적 적용 및 규정 자체의 미비로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일부 조문의 개정으로는 국보법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보법 폐지의 근거로 △1948년 형법 제정 이전의 임시적인 법으로 만들어졌으나 흡수 폐지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7차례 개정이 이뤄져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법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행위형법에 위배되는 ‘심정형법’임에도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국보법 폐지시 안보범죄에 대한 공백 및 북한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으나 형법 등 기존 법률로도 규율이 가능하고 북한엔 국보법과 같은 안보특별법이 따로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공석인 한 명을 제외한 10명의 위원 중 8명이 전면 폐지를, 2명이 전면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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