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원도 유급휴가제 도입… 해양수산 노사정회의 합의

  • 입력 2004년 8월 22일 19시 12분


코멘트
고기잡이배를 타는 선원도 두둑한 보너스와 함께 연월차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상선(商船) 선원에게만 이 같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해상노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회의를 열고 유급(有給)휴가제 도입과 선원법 적용대상 확대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일단 연근해 어선 가운데 50t급 이상 대형 어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선원을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휴가비 규모 등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유급휴가제 적용 여부는 원양업계 사장단이 23일 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한 뒤 노조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원양어업 유급휴가제만 합의되면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셈”이라며 “해상노련이 적극 협상에 임하고 있어 조만간 완전히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노련은 28일부터 전국 항만과 포구에서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16일 결의한 바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