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훈련기 납품비리 수사… KAI대표 등 2명 주중 소환

  • 입력 2004년 8월 22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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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공군고등훈련기(T-50)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고발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K씨와 전 공군항공사업단장 K씨를 이번 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K씨 등을 상대로 국방부가 공군훈련기 주날개 납품권을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KAI로 넘긴 경위와 훈련기 생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록히드마틴 본사가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국방부에서 1억1000만달러(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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