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22 18:402004년 8월 22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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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K씨 등을 상대로 국방부가 공군훈련기 주날개 납품권을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KAI로 넘긴 경위와 훈련기 생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록히드마틴 본사가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국방부에서 1억1000만달러(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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