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00년 국정감사에서 정 회장을 증인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현대그룹의 최대 현안이었기 때문에 현대건설 김윤규(金潤圭) 사장에게서 받은 돈이 순수한 정치후원금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받은 돈은 3000만원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조작됐다는 의심이 든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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