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장심사결과 항고제 도입 검토

  • 입력 2004년 8월 18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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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검사나 피의자가 상급법원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항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준 (準)항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준항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면 9월 정기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의 영장 전담판사 등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원은 이 같은 형소법 개정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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