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에도 골프장 들어선다

  • 입력 2004년 8월 6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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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제주 등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안에 있는 초지(草地)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다.

농림부는 6일 목장용지 등 초지(草地)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지역특구나 외자 유치를 위해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지에 골프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초지를 과수원이나 농산물 가공 및 보관장, 공익시설 등으로만 전용(轉用)할 수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구 내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대체초지 조성비(초지를 개발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 초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금 형태로 내는 것)를 50% 가량 깎아줄 방침이다. 현재 대체초지 조성비는 1㏊당 780만원선이다.

이와 함께 초지를 조성한지 25년만 지나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과수원이나 밭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조성 후 30년이 지나야 전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조성된 초지 4만6000ha(1㏊는 약 3000평) 가운데 조성된 지 25년이 지난 초지는 전체의 51% 수준인 2만3500㏊다.

이재용(李在容)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은 "총리실이 최근 발표한 골프장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초지법을 고치는 것"이라며 "초지가 많은 제주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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