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 입력 2004년 8월 5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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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는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대구 동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 논의를 거듭했으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사안이고, 이미 구속된 3명의 의원(열린우리당 오시덕 강성종, 한나라당 이덕모)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을 선심관광 보내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49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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