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경 양평군 모 식당 앞길에서 아버지(65·무직)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손목에 수갑을 채워 집으로 끌고 갔다.
이어 이들은 장롱 문고리에 아버지의 손발을 묶어놓고 폭행한 뒤 아버지 명의의 토지 1500평과 집(8억원 상당) 등기권리증을 빼앗고 6일 동안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다.
경찰은 구씨 부모가 지난해 11월 이혼해 현재 재산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며, 어머니 김씨가 전 남편이 위자료 1억5000여만원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아들 구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씨는 인터넷을 통해 수갑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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