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母子가 家長 폭행…“이혼 위자료 달라”

  • 입력 2004년 8월 4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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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경찰서는 이혼한 어머니에게 위자료 등을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감금 폭행한 혐의(존속감금치상 등)로 4일 아들 구모씨(30·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머니 김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경 양평군 모 식당 앞길에서 아버지(65·무직)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손목에 수갑을 채워 집으로 끌고 갔다.

이어 이들은 장롱 문고리에 아버지의 손발을 묶어놓고 폭행한 뒤 아버지 명의의 토지 1500평과 집(8억원 상당) 등기권리증을 빼앗고 6일 동안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다.

경찰은 구씨 부모가 지난해 11월 이혼해 현재 재산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며, 어머니 김씨가 전 남편이 위자료 1억5000여만원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아들 구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씨는 인터넷을 통해 수갑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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