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양시, 상가 앞 공공녹지훼손땐 강력 단속

  • 입력 2004년 8월 3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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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상가 앞에 있는 공공녹지에 통행로를 만들거나 테이블을 설치하는 상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고양시는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2년 전부터 공공녹지 주변에 울타리를 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업주들이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강력한 단속을 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에서 법원은 “녹지대 통행이 금지되면 상가 출입자들의 불편이 있지만 상가측의 손실이 공익보다 다소 클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양시의 통행금지 조치가 권리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산신도시 공공녹지 앞 상가 주인 8명은 2002년 7월 일산구청이 공공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려 하자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 등 고양시의 택지개발지구는 비교적 넓은 녹지가 확보됐으나 일부 업소에서 출입로로 사용하거나 아예 테이블을 내놓고 음식을 파는 등 녹지 훼손이 잇따라 시와 마찰을 빚어 왔다.

고양시는 연차적으로 공공녹지와 점포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공녹지를 무단 점유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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