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무자격 외국인 교사 임용할 수 있다

  • 입력 2004년 8월 3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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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있는 학교는 국내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을 교사나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또 지역 특구 내 의료법인은 건강식품 제조나 판매, 화장장, 장례식장, 온천 등 실버산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지역 특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모법(지역특구법) 시행일인 올 9월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 특구 안에 설립되는 외국어 중, 고교 등 특성화 학교는 국내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을 교사나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외국인 교원은 자기 나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강사는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 또 학교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제정안은 또 지역특구내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노인 및 아동 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입, 판매 △화장장과 납골시설, 장례식장 △목욕탕 △보양 온천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재경부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역특구 지정 신청을 받으면 90일 안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주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연기 요구를 하거나 관계 기관 협의가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45일 범위 내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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