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방제 통일 서적 이적표현물 아니다" 무죄 선고

  • 입력 2004년 7월 30일 0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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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28일 반국가단체 간부가 지은 책 ‘조국통일론’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이 책을 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간부 곽모씨와 회합 및 통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의 전체적인 취지가 북한 체제 찬양보다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연방제 통일이 이뤄지기를 열망하는 필자의 의견을 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책에서 다루는 국가보안법 개폐나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비판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북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어느 정도 공론화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9년 구속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을 거친 뒤 상소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환송판결을 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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