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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9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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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9월 초로 다가온 상황에서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을 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00년 고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제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돼 3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4·15총선에서는 옥중 선거방송 연설을 하기도 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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