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비리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

  • 입력 2004년 7월 29일 14시 29분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통관과정에서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비리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본청에만 설치된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서울·부산·인천·대구세관 및 인천공항세관으로 확대하고 신고자가 우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설치된 '부정부패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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