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29 14:292004년 7월 29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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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청에만 설치된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서울·부산·인천·대구세관 및 인천공항세관으로 확대하고 신고자가 우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설치된 '부정부패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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