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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6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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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학부모회는 26일 “체벌은 비인간적이며 비교육적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체벌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며 “법무법인과 함께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으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당사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학부모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대법원이 학교 체벌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허용했지만 많은 학교에서 폭력적인 체벌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헌법소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학부모회는 “지난해 참교육학부모회에 접수된 폭력적인 체벌 사례는 61건으로 2002년 24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전국 1만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2년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서 체벌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체벌 도구 규격 등을 상세히 설명해 학부모 및 인권단체가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9월 이 예시안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의 근거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체벌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결해 교육 목적의 체벌을 사실상 인정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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