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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0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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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 A판사는 14일 검찰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평식구파’ 두목 손모씨(4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15일 손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B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제출한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검토한 뒤 손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씨는 종적을 감췄다. 손씨는 인천 부평역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부평식구파의 두목으로 휘하에 수십명의 조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최모씨(44)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빌린 도박자금 700만원을 갚지 않자 수차례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다른 김모씨에게서 상가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모 변호사와 손씨 사건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것은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의 일”이라며 “영장 기각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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