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시각 차이로 폭력용의자 도주

  • 입력 2004년 7월 20일 14시 57분


인천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두목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난 뒤 검찰이 재 영장을 청구를 통해 영장이 발부되자 행방을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 A판사는 14일 검찰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평식구파 두목 손모씨(4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 다른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기각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최모씨(44)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빌린 도박자금 700만원을 갚지 않자 수차례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다른 김모씨에게서 상가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15일 손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B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제출한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검토한 뒤 손씨의 죄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손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손씨는 부평역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부평식구파의 두목으로 현재 부동산업을 하고 있으며 휘하에 수십 명의 조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판사마다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폭력배 두목에게 도주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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