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구급차 침대서 떨어져 부상 운행중 사고…보험금 지급

  • 입력 2004년 7월 19일 18시 46분


구급차에 설치된 간이침대나 들것을 이용해 환자를 옮기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률상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운행 중 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구급차의 간이침대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구급차 요원의 조작 미숙으로 뇌출혈 사고를 당한 조모씨(71)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자동차 운행’이란 주행 상태뿐 아니라 주행 전후단계에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구급차가 보험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이를 거절해 조씨가 2심까지 패소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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