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종교자유' 1인시위 고교생 제적

  • 입력 2004년 7월 9일 00시 41분


학교의 예배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서울 D고 3학년 강의석군(18·전 총학생회장)이 8일 제적됐다.

학교측은 이날 “강군을 전학시키는 방안에 대해 강군의 부모와 논의해 왔으나 강군이 거부 의사를 밝혀 교칙에 따라 제적했다”고 밝혔다.

종교를 믿지 않는 강군은 지난달 16일 학내방송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이후 학교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강군은 제적 조치에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법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강군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8월 중 복학해야 하며 전학을 하려 해도 복학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측이 복학을 허가하지 않으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하지만 검정고시는 이미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복학되지 않을 경우 올해 강군이 대학에 진학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제적은 학칙에 따른 학교의 결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간여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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