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前의원 2심 집유…이재정 前의원엔 벌금형

  • 입력 2004년 7월 8일 18시 5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철·申暎撤)는 8일 2002년 대선 때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상수(李相洙)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자금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지만 대선 당시 선대본부의 총무본부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한화 금호 SK 현대자동차에서 32억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대선 직전 한화건설에서 받은 10억원의 채권을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정(李在禎)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루 동안 감금돼 있던 것을 60만원으로 계산(환형유치)하면 이 전 의원은 이미 50일 동안 구금돼 있었으므로 추가로 낼 벌금은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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