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연수생도 勤基法 적용 대상”

  • 입력 2004년 7월 7일 19시 01분


코멘트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국내에서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부(양재영·梁宰榮 부장판사)는 7일 중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술연수생이 비록 연수계약만 체결했더라도 연수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업체에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업체에 중국인 산업연수생 손모씨를 고용한 뒤 최저임금을 밑도는 월급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산업연수생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번 판결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보호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업체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난 심화 등 상반된 입장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