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잔여배아를 사용해 심근경색증 간경화 파킨슨병 뇌중풍 알츠하이머 제1형당뇨병 등 6가지 난치성 질환과 헌팅톤병 뇌성마비 척수손상 선천성면역결핍증 백혈병 등 10가지 희귀성 질환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아 연구를 승인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인공수정 배아연구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은 배아 생성 기관 및 배아 연구기관의 시설과 인력기준, 배아 폐기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2일까지 누구나 법령안에 대해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적은 의견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낼 수 있다”며 “의견을 수렴해 12월 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체세포 핵이식의 연구 대상과 범위 등은 내년 1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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