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 '정치교수 제한' 결의문 채택 무산

  • 입력 2004년 7월 2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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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사립대 총장 160여명이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려다 논란 끝에 이를 철회했다.

전국 대학총장들은 2일 제주 제주시 제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하계 세미나에서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대학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지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대교협 이사회는 이날 오전 배포한 결의문 초안에서 '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고위 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그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대학의 학문적 분위기를 해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국립대 총장이 "국립대 총장은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장 임기가 끝난 뒤 교수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그 뒤 국립대 총장은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에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돼 있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논의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대교협 이사회는 결의문에 '대학교원의 정치 참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제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표현을 완화하자고 제의했으나 총장들은 결국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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