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특히 총선에서 낙선한 H, S 후보에게 후원금 영수증도 받지 않고 100만원씩 건네준 것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2월 열린우리당에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하면서 특별당비로 1500만원을 냈으며, 3월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 신분으로 당직자들에게 노란색 잠바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이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들기 위해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모 의원 등에게는 거액의 돈을 제공했다는 당내 증언도 잇따르고 있어 금품로비 의혹은 확산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보 취재팀을 만나 “낙선한 H, S 후보자의 지구당 행사 때 100만원씩을 전달했으나 후원회가 결성되지 않아서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30일에는 “H씨로부터는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을 뒤집었다.
그는 또 “이미경(李美卿) 의원과 지난해 말 당시 당 공동대표였던 이경숙(李景淑) 의원, 중앙위원인 고은광순씨에게도 1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에 출마한 또 다른 H 후보와 K 후보, Y 의원에게는 공식 후원금 10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제공한 후원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 의원의 정치자금 제공 및 기부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낸 특별당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열린우리당이 ‘투명한 비례대표 선정’을 강조했던 점에 비추어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관위에 재산 2487만원을 신고해 열린우리당 152명의 의원 중 세 번째로 적어 로비자금 출처를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비례대표 당선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의를 보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부회장 출신인 장 의원은 열린우리당 창당 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중앙위원을 거쳐 총선에서 비례대표 23번으로 당선됐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