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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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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병실을 함께 사용하기를 꺼리는 산모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해도 다인실을 1인실로 운영한 것은 법적 강행규정인 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 기준규칙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2∼7월 다인실을 1인실로 운영해 환자 1인당 4만원씩 모두 22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이 보건복지부에 적발돼 1억5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올 1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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