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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5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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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건축업자 이모씨(40)와 부동산중개업자 박모씨(45) 등 7명을 산지관리법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씨(66·건축업)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청 허가과 공무원 김모씨(36·지방 7급) 등 13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김모씨(47) 등 부동산중개업자 58명이 받은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도록 광주시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이씨는 2002년 6월 광주시 오포읍 임야 1만5400평을 평당 48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12월경 현지인 16명의 명의를 빌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이 가운데 6300평을 평당 67만원에 전매해 12억원 상당을 챙겼다.
공무원 김씨는 산지전용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측량설계사 이모씨(31·불구속)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술 접대 등 9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건축면적 240평 이하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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