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오후 5시반경 수원시내 H자동차 모영업소에서 위조한 안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싼타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다음날 중고차 매매상사에 17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김 경장과 자동차판매원 이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홈쇼핑영업을 하는 이씨를 만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 및 수법을 조사 중이다.
또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안씨의 주민등록증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안씨의 주민증을 위조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김 경장은 경찰에서 “주식투자를 하다 억대의 돈을 손해 봐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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