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하얄리아 부대땅 공원 만든다”

  • 입력 2004년 6월 23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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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미군기지 관련 특별법 제정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부산시가 하얄리아 미군부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부산진구 연지동과 범전동 일대에 걸쳐 있는 하얄리아 부대 부지 16만4300여 평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람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하얄리아 부대의 부지는 14만1000여평이 일반상업지역으로, 2만3000여 평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다음달 20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절차 등을 거쳐 같은 달 30일 용도변경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하얄리아 부대 부지는 모두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전환된다.

하얄리아 부대 부지는 1950년 9월부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1972년 12월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일반상업 및 일반주거 용지로 용도가 정해졌다.

시는 하얄리아 부대가 2011년경 강서구 녹산지역으로 이전하면 부지 전체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의 미군부대가 이전한 부지의 용도를 자체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하얄리아 부대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공원조성이 불가능해 질 우려가 높아지자 특별법제정 전에 미리 용도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허남식(許南植) 부산시장은 최근 “하얄리아 부대가 도심에 위치해 반세기 동안 부산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점을 감안할 때 국방부가 보상 차원에서라도 공원화 계획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미군점유 부산 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가 이 부지에 대한 용도결정권을 갖게 되면 이전비용 보전을 위해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비싼 가격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 공원조성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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