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정대철 前의원 징역6년 선고

  • 입력 2004년 6월 18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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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18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으로 25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정대철(鄭大哲)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2년 12월 ㈜부영 이중근(李重根·구속) 회장에게서 6억원 상당의 채권을 건네받아 정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서영훈(徐英勳) 전 민주당 총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02년 3월과 12월 윤창열(尹彰烈·구속) 전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쇼핑몰 인허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는 등 기업들에서 모두 25억2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과 관련해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이 기업들에 불법 자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받은 돈의 규모도 적지 않은데다 기업과 국민경제에도 큰 부담을 줘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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