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非處에 기소권 안줘…독자수사권만 부여키로

  • 입력 2004년 6월 16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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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키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지는 않는 대신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쪽으로 정부 내 입장이 정리됐다”면서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방위 고위 관계자도 “검찰의 기소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초기 수사를 검찰이 수사지휘라는 명목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검찰 지휘권에 일정 제약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방위는 또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수사사건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에 대한 재의요구,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및 특별검사 요청권을 갖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부방위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부방위 사무실에서 김성호(金成浩) 사무처장 주재로 10개 부처가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부방위는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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