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도시 저공해車 보급 의무화 추진

  • 입력 2004년 6월 12일 01시 28분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수원 성남 등 경기도내 24개 도시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000대 이상 자동차를 판매한 업자는 내년부터 매년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5사가 모두 저공해차 의무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대기관리권역의 범위도 애초 예상보다 확대돼 자동차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의무규정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시행령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정된 수도권대기특별법에 규정된 대기관리권역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내 24개 시로 정해졌다. 경기도 24개 시는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시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5사의 의무판매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1·4분기에 업계 여건을 고려해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공해차는 전기 수소 태양열 자동차 등을 1종, 전기차 중 휘발유나 경유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차를 2종, 휘발유 경유차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보다 적은 차 등을 3종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저공해차의 가격이나 편의성, 연료효율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 과연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 행정기관은 내년부터 새 차를 구입할 때 저공해 자동차를 1종 저공해차로 환산했을 때 20%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환경부 김신종 대기보전국장은 “10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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