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150억 수뢰 인정”

  • 입력 2004년 6월 11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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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11일 대북 불법송금 사건을 주도하고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朴智元·사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직접 전달한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이를 넘겨받아 세탁했다는 김영완(金榮浣·해외체류)씨의 진술서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150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민족화해와 사회변화를 가져온 공로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대북 송금을 주도해 직권을 남용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실세였던 피고인의 범행은 가장 큰 폐해인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 경제 파탄과 현대그룹의 부실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법정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선고가 내려지자 잠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방청석의 지인(知人)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측은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에 대한 불법 대출 및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카지노사업 허가 등의 청탁 명목으로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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