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6월 8일 19시 1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노사는 8일까지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해 보건노조 소속 100여개의 병원이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13차 교섭에서 노조측은 사립대 병원 교섭위원에 대해 “대표성과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사용자(병원)측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 3시간 만에 교섭이 중단됐다.
양측은 요구안에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요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측은 △온전한 주5일근무제 실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임금 10.7% 인상 및 최저임금제 도입 △산별 기본협약 등 5대 공동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국·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특수목적병원 등의 요구안이 다소 다르지만 주5일근무제의 경우 “병원 특성상 어려운 만큼 근로시간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또 “의료의 공공성 강화나 비정규직 철폐 등은 정부 정책의 문제인 만큼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민간중소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원자력병원과 보훈병원 등 특수목적병원은 ‘임금 동결, 주5일근무제 실시 불가’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노조측은 “병원측이 성실히 교섭한다면 임단협을 원만히 타결지을 수도 있지만 사용자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에 의존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섭한다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쟁의조정기간이 끝나는 9일 중노위의 특별조정회의가 남아 있어 당초 예정대로 10일 오전 7시 100여개 병원이 산별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중노위에서 내릴 결정으로는 조정중지나 조정연장, 직권중재, 조건부 직권중재 등이 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지만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중노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권중재가 결정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 경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파업이 된다.
일각에선 중노위가 양측의 합의를 거쳐 일정 기간 조정기간을 연장하거나 파업을 하더라도 수술실 등 필수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직권중재 회부를 유보하는 조건부 직권중재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