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난지 골프장 이번엔 시설용도 갈등

  • 입력 2004년 6월 4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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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골프장(9홀) 개장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그린피(이용료)를 1만5000원으로 결정했지만 시설의 성격을 놓고 다시 시와 갈등이 증폭되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난지골프장 성격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을, 공단은 체육시설업(영리시설)을 고집하고 있다.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이 되면 공단은 투자한 금액과 수입 및 지출을 감정 평가하는 무상사용 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골프장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면 요금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을 관할하는 마포구에 사업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이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받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와 조율작업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유지인 난지골프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라는 취지”라며 “이 골프장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면 사실상 영리사업을 허가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상용 공단 골프사업부장은 “이미 마포구에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만큼 공공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의 사업승인을 마포구에 위임했고 마포구는 지난해 1월 이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 사업승인을 내줬다.

서울시는 “마포구가 실수로 체육시설업 사업승인을 했지만 사업등록을 내줄 수는 없다”며 공단이 영리시설업을 고집한다면 협약 취소 및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와 공단의 시설 성격 논란이 심화되면서 대중골프장 개장을 손꼽아 기다리는 많은 골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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