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에 초상권 등 인격권 명문화

  • 입력 2004년 6월 4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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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민법 개정안에 인격권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법 개정안에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조항과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는 조항이 각각 1조 1항과 2항에 신설됐다.

이시윤(李時潤)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장은 “인격권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처럼 개인에게 귀속돼 개인과 분리할 수 없는 권리를 뜻하며 초상권, 사생활보호권 등이 포함된다”며 “그동안 학문적, 이론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법으로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하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다.

‘인격권’이 명문화되면 개인의 명예, 사생활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의 토대가 되는 한편 인격권 침해로 빚어지는 각종 소송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인격권 보호가 명문화 되면 그것을 토대로 운영당국이 좀더 개인의 인격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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