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관련 이한동前총리-엄호성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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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31일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이한동(李漢東) 전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6대 대선 때 하나로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한 이 전 총리는 대선 직전인 2002년 11∼12월 사이 서울 홍익대 부근 주차장에서자신의 대선캠프 직원 이모씨를 통해 김창근(金昌根) 당시 SK구조조정본부장에게서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다. 엄 의원은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장모씨 등 2명을 한나라당 부산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뒤 선거 직후 이들에게 특별당비 1000만원씩을 요구해 돈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대선 때는 중앙당에서 대선 활동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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